공익신탁

개요
공익사업(학문, 과학기술, 문화예술증진, 청소년육성, 사회복지증진, 남북통일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신탁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위탁자가 정한 대로 집행되는 신탁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