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20일 차]과세표준, 소득공제, 세액공제(알뜰하게 절세하자!👍)

발송일
Jan 23, 2020
분류
뽀식이 메모
카테고리
금융
✋뽀하! (뽀식 하이!)
 
김뽀식🐥은 복잡하다.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니, 온통 숫자만 보인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대충 정산자료를 뽑아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팀장님이 내 손을 턱! 잡더니 말하셨다.
 
팀장님 : 뽀식님. 지금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 제대로 확인하셨나요?
뽀식 : (공:공기밥에 제:제육볶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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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름.
  • 총 소득과 다름.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든 비용이라고 취급되는 비과세소득(일하는데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이 반영 됨) 등은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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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과세대상이 되는 총 소득에서, 법으로 정한 금액을 빼는 것
  • 소득공제 활용→과세대상의 소득 감소→과세표준 구간 변동 가능→세율 줄어듦
  • 대표적인 항목- 인적공제(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인정해 부양 가족 수에 따라 공제)- 카드 공제(총 급여의 25%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공제
 

세액공제

  • 세금에서 법으로 정한 금액을 빼는 것
  • 세율과 관계없이 세금에서 제외됨
  • 대표적인 항목- 자녀세액공제(자녀 수에따라 세액 공제)- 월세세액공제(무주택 근로자의 소득에따라 월세액 세액 공제)- 보장성 보험(암보험 등) 세액공제

 
친절한 뽀식 pick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0년(2019년 귀속) 달라진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들?
 
[(+)추가된 혜택]
  •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 시, 30%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줄어든 혜택]
  • 자녀세액공제 범위 축소 (만 20세이하 자녀까지→만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경우, 소득공제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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