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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협의체(가칭)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아이디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협의체는 Idea_Farm 내 Idea/Initiative Unit의 추진내용, 추진방법의 검토, 의견 및 아이디어 실행 등 전반의 과정에 대해 관련부서 전문성을 지원/사전 심의하여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Idea_Farm(?)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제3조(구성)
1항. 협의체는 Idea_Farm의 주관으로 운영하며, Idea_Farm 실무자는 협의체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2항. 협의체는 Idea_Farm, 상품혁신실, 기술전략실, 빅데이터실, 사업 추가 발의부서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3항.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있는 부서의 실무자를 협의체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검토 사항)
1항.
1조.
 
제5조(회의 소집)
 
 
제6조(의견청취 및 보고)
 
 
제7조(기타)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체의 의결로 시행한다.
 
 

Idea 협의체(멘토) 담당자 지정 요청

 
  1. 취지: 자유롭게 Bottom-up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육성시키는 데 있어 사내 상품, 기술, 데이터, 프로세스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고자 함
  1. 멘토 담당자 역할 : 상품전략, 기술전략, 빅데이터, 브랜드전략 (마케팅, 컨텐츠)
- 아이디어 (팜내 혹은 컨테스트 응모) 인큐베이션시 전문가적 조언 및 Feasibility Checker
- Idea Pitching시 Evaluation
3. 담당자 지정
- 파트장 혹은 캡틴
4. 유의사항
 
 
 
  1. 취지 :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멘토링을 받고자 함.
  1. 주요 역할
- Bottom-up Idea/Initiative Unit의 내용, 추진방법의 검토, 의견 및 아이디어 실행 등 전반의 과정에 대해 관련부서의 전문성을 지원/사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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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자 지정 : 상품혁신실, 기술전략실, 빅데이터실 그 외 아이디어에 따른 부서 추가.
- 각 팀 파트장급 이상 직원으로 지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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