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Do List
To Do List_200326
200401
리서치 & 인터뷰
Mar 27, 2020 <인터뷰 인사이트>
1) 군대병이 상품명에 안들어가고, (군대병 잘 모름) 안심보험으로 네이밍하는게 좋을 듯? 목숨보단 상해, 깁스, 골절, 화상, 피부, 심리...
2) CRPS보단 심리치료
3) 유튜브 보단, 신병교육대나 포털 배너광고, 검색
4) 모바일 선물하기 카드 부분 금액 제외하고 톤앤매너 부드럽게, 상품설명 밖으로 빼고 스크롤 형태로
5) 모바일 결제 및 프로세스에 익숙 , 즉시이체 거부반응, 신용카드/페이/휴대폰결제 선호
Mar 30, 2020 <인터뷰 인사이트>
1) 보내실분-받으실분을 어려워하심 수정 필요
2) 카카오페이 계좌연동?
3) (상품 협의) 연령별 위험률대신 단일률 사용가능 여부 - (상품쪽 의견청취) 불가
기획안
회의록
200331_ 상품전략 회의
- 깁스(통깁스) 추가해서 산정 후 다음 미팅 때 논의
- 금액은 7만원 중반대가 될 것 같고, 십자+반월판+아킬레스건+CRPS 추가되면 더 비싸질 예정. 최대 10만원 예상
- 1인 1가입은 언더라이팅에서 알아서 체크할 것
- 월단위는 만기 시스템은 전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세대 시스템(2년 소요 예정)에서 준비중 → 우리는 2년, 3년 만기로 하기로
- 수천명 기준인 단체보험에서만 심사, 고지 없고 개인보험의 경우 있어야 함. 때문에 거절 시 반환 프로세스도 설계해야 함
- 거절 시 금액이 누구에게 반환되어야 하는가도 법적으로 혹은 고객지원팀-요금팀에 문의해서 알아봐야함
- 플랜(실속/기본/고급)은 상품개발서식(엑셀) 받아서 군인 유닛에서 짜야함, 1종, 2종, 3종으로 구성 가능
200403_ 온슈어 선물하기 UX 회의
임: 온슈어 현업있을 때도 하고 싶었는데 개발이슈가 제일 큰 문제. 상품이슈도 별로 없다. 선물하기 개발 구현, 청약시스템 등이 복잡하게 돌아가다보니 이전에도 손을 못댔다. ERP 시스템 전체를 뒤집어야 한다. 해약했을 때 이자지급, 우리회사가 카드납이 없는데 카드납 탑재하면 개발 이슈, PG사 껴야한다.
모: 개발이슈 없는 것 확인, 정책이슈, 법적인 이슈는 우리가 보겠다. 임신 선물하기 기능을 개발해놨는데 추가적으로 뭘 해야할지. 개발 시간 산정을 부탁드린다. 스케줄을 보고 싶다.
김(IT): 디테일한 UX 기획서가 필요하고 개발산정 기간이 필요하다.
모: 카드납은 협의 중이다. 시스템이 없진 않다.
임: 환불 프로세스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우리 회사에 없더라. 이슈들이 많이 튀어나온다.
맨: 유효기간을 얼마나 둬야할까. 중요한 이슈다. 오랜기간 갖고 있으면 이자 문제도 있고. 고객지원팀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모: 신상품 예산은 없다. 마케팅 예산은?
임: 월 1.5~2억. 대행사는 플레이디, 마케팅 담당자는 설주희 대리. 지금 R&R 정리 중.
모: 카드결제 케이스 추가 조사 필요, 카카오페이 연동 시 계좌이체로만 바를 수 있는지.
200413_결제방식, UX 프로세스에 대한 법적 질의 (참석자: 아이디어팜_김지은, 유창진, 이유경, 김정현, 김세진, 디전추_이진희, 조수한)
- 결제방식, 선물하기(구매자/계약자 상이)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필요한지
ON-SURE에서 태아보험 때 금감원에 질의 넣었으나 답변 받지 못함. 결제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의 보험사가 카드납 받고 있고, 현대라이프는 마트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한 적이 있어서 문제되지는 않음. (by 이진희 과장)
선물하기 콘셉트에 대해서는 이미 인바이유 등의 보험대리점을 활용해 손보사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군인상품이 의도한 바와 같다면 비조치 의견서 대신, 해당 프로세스를 근거 제시하기로 함
2. 결제 시점과 가입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질의
모든 법적 근거는 청약(계약, 가입)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만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청약 이전에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규정은 자사에서 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by 조수한 과장)
환불 시, 부리 여부는 신용카드만 진행할 경우 전혀 문제되지 않고(실제 돈이 오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좌이체(혹은 계좌이체 기반의 간편결제) 등의 방식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역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1) 주의문구 삽입 (ex) 가입 취소, 인수거절 등에 따른 미계약 발생 시 결제금액의 100%를 환불)
2) 유효기간을 당일로 축소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3. 일부 상품에 한해 카드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법률 상, 카드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다. 이를 금융위에서는 '보장성 보험만 카드납 가능, 그 외는 안해도 됨(보험사 재량)'으로 유권해석. 상품별 카드납 가능여부와 카드사는 생보협회 상품공시실에 공시 의무 있음. (by 조수한 과장)
프로세스 상으로는 카드사와 개별협약을 하면 일부 상품에 한해서만 카드납부가 가능함. 온슈어에서 보장성 보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한 후, 크지 않다면 이를 카드 결제도입에 대한 근거로는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