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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웹 접근성의 이해

 

1. 웹 접근성

1.1. 웹 접근성이란?

 
만약 웹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려고 할 때 로그인 버튼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떨까요?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보이지 않는 상품의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없이 ‘이미지’로만 표기가 된다면 우리는 이 상품의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웹 접근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웹 접근성 연구소에서는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 분들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위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웹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웹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의 정보 이용 취약 계층은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그로 인한 정보 격차 등의 여러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웹 접근성의 중요성이 막 대두되기 시작한 시점에 비장애인과 장애인 및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31.3%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본다면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가 단지 ‘불편’이라는 단어로만 표현될 수는 없을 거예요.
 
예시)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보고서」, 2013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예시)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보고서」, 2013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예시)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보고서」, 2013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의 보편화로 인해 최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매년 줄고 있지만, 웹 접근성 수준은 매년 비슷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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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이 장애인만을 위한 것, 혹은 단순히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단편적인 인식입니다. 웹 접근성은 우리 모두를 위해 보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장애란? (wikipedia)
  1. 신체나 정신에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1. 자신 주변의 세상과 소통하거나 특정 활동을 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조건.
 
‘장애’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신체 및 정신적 기능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 또한 장애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운전 중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장치가 없는 상황, 소음이 심해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황, 네트워크가 접속 불량인 경우까지 모두 장애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웹 접근성의 준수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상 속의 장애 상황에서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따라서 향후 웹 접근성은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모두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웹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권고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웹 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장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1.2. 웹 접근성의 이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나타나는 차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열어주었습니다. 웹사이트 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모든 사용자는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동등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 모든 법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웹 접근성 의무를 뒷받침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개정 2016. 2. 3.] 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개정 2016. 2. 3., 2017. 9. 19.] ① (중략)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시행령 제 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② 법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1.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0. 12. 10.]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제34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말한다.
  1. 웹사이트
  1.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36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인 유·무선 정보통신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모든 콘텐츠가 시각ㆍ청각 등의 장애유형 또는 나이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것
  1. 모든 콘텐츠가 시각ㆍ청각 등의 장애유형 또는 나이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1.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1.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웹 접근성의 원칙으로 크게 인식, 운용, 이해, 견고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서 이 원칙에 따른 지침검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1. 인식의 용이성
지침
검사 항목
대체 텍스트
(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2) 자막 제공
명료성
(3)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4)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5)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6) 자동 재생 금지 (7) 콘텐츠 간의 구분
  1. 운용의 용이성
지침
검사 항목
입력장치 접근성
(8) 키보드 사용보장 (9) 초점 이동 (10) 조작 가능
충분한 시간 제공
(11) 응답시간 조절 (12) 정지 기능 제공
광과민성 발작 예방
(13)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쉬운 내비게이션
(14) 반복 영역 건너뛰기 (15) 제목 제공 (16) 적절한 링크 텍스트
  1. 이해의 용이성
지침
검사 항목
가독성
(17) 기본 언어 표시
예측 가능성
(18)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콘텐츠의 논리성
(19) 콘텐츠의 선형 구조 (20) 표의 구성
입력 도움
(21) 레이블 제공 (22) 오류 정정
  1. 견고성
지침
검사 항목
문법 준수
(23) 마크업 오류 방지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24)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1.3. 다양한 장애 환경

 
장애의 유형과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장애 환경은 크게 시각, 이동성, 청각, 인지적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장애를 지닌 사용자는 웹 이용 시 필요에 따라 보조기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장애 환경을 이해한다면 사용자가 웹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1. 시각적 측면의 장애 환경

  • 전맹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
  • 저시력 (대상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
  • 색맹, 색약 (색상을 분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
  • 고령자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
  • 일시적인 시각 기능 불능 및 저하 (예: 운전 중)
  • 장치 이상 및 부재 (예: 어두운 조명, 모니터 성능)
    •  

1.3.2. 이동성 측면의 장애 환경

  • 지체장애 및 중증 운동 장애 (신체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상태)
  • 손 운동 장애와 같이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
  • 고령자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 일시적인 신체 기능 불능 및 저하
  • 장치 이상 및 부재 (예: 키보드, 마우스)
    •  

1.3.3. 청각 측면의 장애 환경

  • 농 (청각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
  • 난청 (보청기로 청력 보완이 가능한 상태)
  • 고령자 (노화로 인한 청각 기능 저하)
  • 장치 이상 및 부재 (예: 스피커)
  • 지나친 소음
 

1.3.4. 인지적 측면의 장애 환경

  • 발달 장애 (읽기나 문장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
  • 언어 및 학습 장애
  • 사용자의 경험치 (예: 신규 사용자, 사용법을 빠르게 습득하기 어려운 환경, 웹페이지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외국어가 자유롭지 않은 경우 등)
 
 

1.4. 장애 환경에 대응하는 프론트엔드 웹 개발자의 역할

 
프론트엔드 웹 개발자로서 각 장애 환경에 놓인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웹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사 항목을 장애 환경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1.4.1.시각 장애 환경 대응

  •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용자
    • 스크린 리더를 이용해 모든 웹 콘텐츠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합니다.
    • 콘텐츠 배경음은 자동 재생되지 않습니다. 스크린 리더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해하는 데 방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표는 셀 제목을 명시해 내용과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사용자가 입력하는 서식 근처에는 해당 용도를 설명하는 레이블을 제공합니다.
  • 저시력 사용자
    • 콘텐츠 각 영역은 분명하게 구별되도록 만듭니다.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의 명도 대비, 테두리, 구분 선, 무늬, 줄 및 글자 간격 등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 모든 기능은 키보드 만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색 구분이 어려운 사용자
    • 색에 상관없이 차트나 그래프 등을 패턴, 굵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합니다.
 

1.4.2.이동성 장애 환경 대응

  • 신체 움직임에 제한이 있어 마우스와 키보드의 정교한 사용이 어려운 사용자
    • 키보드에 의한 초점 이동은 이용자가 예측할 수 있는 논리적인 순서로 이뤄져야 합니다.
      • 예시) 초점 이동이 더 이상 불가능하거나 이전 페이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예시) 초점 받은 버튼은 테두리 등을 설정해 시각적으로 구분합니다.
 

1.4.3.청각 장애 환경 대응

  •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용자
    •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같은 내용의 자막, 대본, 수어를 제공합니다.
 

1.4.4.인지 장애 환경 대응

  • 콘텐츠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
    •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지양합니다. 시간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은 기능은 실행되지 않도록 합니다.
      • 예시) 새 창, 팝업 열림은 경고를 해주고, 창을 껐을 때 바로 종료해서 혼란을 줄입니다.
    •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합니다.
 

1.4.5. 공통 준수 사항

  •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과 관계없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시)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오’라고 들었을 때 시각 장애를 지닌 사용자는 어떤 버튼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거나 다른 감각을 활용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합니다.
      예시) 온라인 시험을 본다면 정답과 오답 여부를 음성 외에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이 가능하도록 제공합니다. 터치스크린 이용 시 손 떨림이 있는 사용자와 시각 장애인도 컨트롤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스크롤이나 자동 갱신되는 콘텐츠의 경우, 정지 기능과 전후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시각 장애나 지적 장애를 가진 이용자, 고령자에게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는 이용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3초 이상 깜빡거리거나 번쩍이는 자동 재생 콘텐츠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 적절한 제목을 제공합니다. 제목은 간단하고 유일하며 해당 페이지를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웹 페이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본 언어를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 예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웹 페이지의 경우 <html lang="ko" ... >
  • 서식 입력 시 오류가 생긴다면 이용자가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 예시) 일부 항목을 기입하지 않으면 입력칸으로 돌아가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마크업 문법을 준수하여 콘텐츠 누락이 없도록 합니다.
  •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웹 애플리케이션은 웹 콘텐츠 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도록 짜여진 소프트웨어의 일종입니다.
 
음 장에서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원칙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예제를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