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191일차] 엠바고 바로 올리면 콩밥고? ⛓

발송일
Oct 7, 2021
분류
뽀식이 메모
카테고리
마케팅/광고
✋뽀-하(뽀식 하이)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번 신제품의 대성공으로 이번 신제품에 대한 기대가 엄청 높아져버렸다.
 
과장님 : 이번엔 확실히 신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네요. 뽀식이 : 맞아요. 인터넷에서 예상 스펙에 대해 벌써 떠돌더라구요. 과장님 : 저도 봤어요. 뽀식님께서 보도자료 엠바고 한 번 더 체크해줄 수 있어요? 뽀식이 : (엠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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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Embargo)
엠바고(embargo)의 본뜻은 '선박의 억류 혹은 통상금지'이나, 언론에서는 '일정 시간까지 뉴스기사의 보도를 유보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엠바고가 있을 경우 정해진 시간까지는 보도가 나가지 않는다.
 
친절한 뽀식 pick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
엠바고의 4가지 유형
취재용 엠바고 : 정부 발표 등 뉴스적 가치가 높은 경우 보충 취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시간까지 보도 유예 조건용 엠바고 : 특정 사건이 일어난 후 기사화하기로 약속하고 보도자료를 미리 받는 경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보도 유예 공공이익을 위한 엠바고 : 국가의 안전 또는 이익과 직결되는 등 공공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사건이 해결되거나 약속된 시간까지 보도 유예 관례적 엠바고 : 외교관례를 존중하여 재외공관장의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도 유예
 
엠바고를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도 시점을 맞추면 뉴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 신제품 발표나 정부의 중대한 정책발표 등에서 엠바고를 설정하곤 한다.
또한, 국가 간의 협상이나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등 중간에 보도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보도 유예 기간을 설정한다. 이런 경우에는 기자들에게 취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더 정확한 보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취재 대상 봐주기, 국민의 알권리 침해 등의 이유로 언론계 내에서도 지속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엠바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엠바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기 때문에 일종의 관례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