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104일차] 급여명세서. 직장인의 희노애락이 담긴 그것💸

발송일
Nov 23, 2020
분류
뽀식이 메모
카테고리
금융
✋뽀-하! (뽀식 하이)
오늘 아침, 아니 어제, 어제 그제부터 뽀식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번 달부터 월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 달에 연봉협상을 하면서 연봉을 쫌 올렸는데!
내 텅장도 이제 조금은 넉넉해질 수 있을까?(행복회로 풀가동)
통장 잔고를 향해 무한 새로고침을 하고 있었는데, 어라?
어라? 월급의 상태가...?
여전히 작고 귀여운 내 월급 무엇? 이게 오른건가(현실부정)?
 
김대리뽀식님...우리.... 급여명세서 업데이트 되었나요?
뽀식: (이게 진짜일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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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급여에 대한 지급과 공제내역을 기재한 문서
 
급여명세서는 일반적으로 기본급, 출장비 및 식대, 지급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 요양 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 소득세, 차인(차감) 지급액, 실지급액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친절한 뽀식 pick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
 
급여명세서 읽는 법 제대로 빠개보자!
월급에서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되는 항목!
 
들어가기 전에..
기본급? 연봉계약서 상의 월급여액을 의미한다!
쉽게 생각하면 기본급=월급!
 
플러스(+)가 되는 항목
  • 복리후생비: 식대, 유류비 등 회사가 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적 비용
  • 상여금: 임금 외에 별도로 받는 급여항목으로 흔히 말하는 '보너스'의 개념
  • 특별상여금: 주로 연말이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개념의 금액
  • 연장근무수당: 야근 및 휴일 출근 등에 대한 근무수당
 
마이너스(-)가 되는 항목
  • 4대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4대보험에 포함되는 산재보험은 회사만 부담하므로, 급여명세서에는 기재되지 않음
  • 소득세: 소득에 따른 세금으로 급여소득,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짐
  • 주민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지방 구청에 납부하는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