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113일차] 연차. 연봉 다음으로 중요한 그것(단호

발송일
Dec 24, 2020
분류
뽀식이 메모
카테고리
기타
✋뽀-하! (뽀식 하이)
 
2020년도 드디어 끝나간다. 정신 없이 바쁜 한 해를 보낸 김뽀식🐣이다. 바짝 긴장하며 업무를 배우고 일을 하느라 쉼없이 달려온 것 같다. 조금 지친탓에 왠지 팀원들도 나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았다.
 
기계적으로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내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잠깐 바깥에 나가자고 하시기에 팀장님을 따라가니 복도에서 살짝 웃으시며 말했다.
 
팀장님: 뽀식님은 리프레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연차 쓰고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이 어떠세요? 뽀식: (연은 차는게 아니라 날리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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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연차유급휴가)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유급으로 휴가를 받는 것
 
[연차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1년 이상 근로자: 1년 80% 이상 출근시 연 15일 이상 연차 발생
  • 3년차, 5년차, 7년차 등 3년차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연차 1일 추가발생
  • 신입사원, 1년 80% 미만 출근자: 매월 만근시마다 1일 연차휴가 발생(연 최대 11일)
 

친절한 뽀식 pick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신입 필독! 연차, 아끼면 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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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가 소멸된다.
개정 전에는 1년을 만근하고 2년차가 되었을 때 최대 26개의 연차를 몰아서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재직한지 만 1년이 안된 기간동안 생긴 연차(최대 11일)는 2년차로 넘어가기 전에 모두 사용하고, 2년차에는 최초 1년동안 근무하여 발생된 연차(최대 15일)만 쓸 수 있다.
 
그러므로 1년차 때 발생한 연차는 내가 일한지 1년되기 전에 열심히 쓰는 것을 강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