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64일 차] 보통주? 그럼 안보통주도 있나요😏?

발송일
Jul 6, 2020
분류
뽀식이 메모
카테고리
금융
뽀-하! (뽀식 하이)
 
보통의 날이었다.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직원들과 반갑게 인사한 뒤,
팀장님이 주신 일들을 처리하고 맛있게 점심을 먹었다.
아주 보통 보통한 날을 보내고 있는 김뽀식과 동료들...
 
하지만 곧 이 평화는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다.
바로 투자사의 기존 주식 매각소식!
팀장님 : 뽀식님, 이번에 회사가 투자받으면서 초기 멤버들한테 나눠준 보통주를 매각한다네요!
뽀식 : (어쩐지 오늘따라 보통의 날이더라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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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Common Stock)

회사의 이익이나 이자 배당 등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보통의 주식을 의미.
 
흔히 주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보통주를 말하며 최초 법인으로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도 보통주이다.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대한 의결권(투표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청구권 등의 각종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친절한 뽀식 pick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
 
보통주의 3가지 특성
1. 의결권
다른 주식에 의결권이 없는 경우 회사 경영에 대한 최대 지배권을 가짐.
보통주의 이익배당은 우선주에 비해 권한이 없지만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가짐.
(우선주는 의결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
 
2. 이익배당청구권
우선주가 배당을 받은 다음, 그 잔여이익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
 
3. 잔여재산청구권
회사가 해산할 때, 우선주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진 다음에 분배에 참여함.
(즉, 회사 손실에 대한 부담 순위는 보통주 주주가 제1순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