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1세대 3주택자가 추가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 4.6% 적용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작일자
오피니언 리더
미네르바올빼미
등록일
Feb 1, 2020 03:32 PM
Column
Feb 1, 2020 03:32 PM
중분류
청약/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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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
Feb 1, 2020 03:3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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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2017년 하반기에 지인분이 '여러분의 세금지킴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셔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호칭이 너무 낯설고 어색했는데 이제는 어색하지가 않네요.
2019.12.27. 저녁에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세법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갖고 계셨던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 중과 적용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보도자료를 추가로 발표했네요.오늘은 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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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방세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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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종전 규정에 따르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취득가액 6억 원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약 600만 원의 취득세(1%)를 부담했다면, 2020년부터는 2,400만 원(지방교육세 등 제외)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율 중과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 계산은 세대 단위로 계산하며, 세대원 여부는 실제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었는 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다른 곳에 등재되어 있고 소득이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세대원 산정 및 주택 수 계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확정되며, 입법 예고문에 대한 내용은 이전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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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 개정 규정은 지방세법 11조 4항에 규정되어 있고, 부칙에서 11조 4항에 대한 적용시기를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2020.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한동안 단톡방에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중과 규정을 2020.7.16.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이 본 회의에 상정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말들이 많았는데요.
그 수정안은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용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안이나 여당안이 아니라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 통과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행안부 지방세제과에 3일 전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행안부 내부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12월 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들로서 취득일(잔금 지급일)이 2020년 이후에 도래하는 분들은 종전 규정을 적용해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가 오늘 오전에 보도자료를 발표했네요. 관련 내용을 작성해놨는데 갑자기 보도자료를 발표해서 내용을 급하게 수정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중과 규정의 적용시기는 법률 개정사항이므로 행안부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시기를 변경하려면 법률의 부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19.12.3.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들에 대해 예외규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19.12.3.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들은 잔금을 2020년 3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종전대로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19.12.3. 당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2022.12.31.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종전대로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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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안부 보도자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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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안부 보도자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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