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159일차] 채권은 들어봤죠! 들어는 봤죠..

발송일
Jun 10, 2021
분류
뽀식이 메모
카테고리
금융
✋뽀-하(뽀식 하이)
 
귀가 간지럽다. 아까부터 회계팀에서 소근거리는 소리에 예민해진 김뽀식.
 
우리 팀에서 법카쓸 때에는 종이 영수증도 꼭 챙겨서 제출했는데.. 설마 꼼꼼한 뽀식이 뭔가 놓친 것이 있나? 귓구멍에 힘을 빡! 주고 레이더를 풀가동해 목소리를 포착해보려는데.. 앗! 들린다!
 
회계팀: 우리 채권 상환일이 얼마 안남았네요. 대리님 투자자별 이자지급액 체크 완료됐죠? 🐣뽀식: (채권? 주식 같은 건가..? 코인은 당분간 보기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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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기관, 기업 등에서 일반대중과 법인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일종의 차용증서.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

채권의 5가지 특징 빠르게 짚고 넘어가보죠!
1️⃣ 확정이자부 증권 채권은 발행시에 발행자가 지급해야 할 이자와 원금의 상환금액이 확정되거나 또는 그 기준이 확정되기 때문에 투자원금에 대한 수익은 금리수준의 변동에 의한 것 이외에는 발행시에 이미 결정된다.
 
2️⃣이자지급 증권 채권의 발행자는 주식과 달리 수익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3️⃣ 기한부 증권 채권은 원리금의 상환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이다. 기한부 증권이라는 채권의 특성으로 인하여 잔존기간이 투자결정 요소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며 실세금리는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잔존기간의 길고 짧음이 채권투자수익에 큰 영향을 준다.
 
4️⃣ 장기증권 채권은 발행자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긴 기간동안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한다.
 
5️⃣ 상환증권 채권은 주식과 달리 발행자의 상환능력이 있는 한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