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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TADA) 리서치

날짜
Feb 28, 2020
형태
리서치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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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자료
Property 1
 
 

1. 개요

대한민국 수도권 지역에서 영업중인 렌터카 서비스

  • 18년10월 타다 서비스를 모회사 쏘카 소유 차를 빌려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시작함.
  • 20년기준 회원 수 170만명, 차량 1500대 규모의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로 성장(재탑승자 비율 90%)
  • 다음의 창업자이자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커플 앱 비트윈을 서비스하는 VCNC를 인수하여 개발

2. 이용방법

실시간서비스

  • 타다 베이직: 11인승 카니발을 이용한 실시간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이다. 타다 첫 출시 때부터 이용할 수 있었던 기본 서비스
  • 타다 어시스트: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승객을 위한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이다. 2019년 3월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서울 전 지역에서 오전 8시~오후 7시까지만 가능
  • 타다 프리미엄: 타다 VIPVAN에 이어 기존 택시 업계와 협업하여 만드는 준고급 택시 서비스
 

예약서비스

  • 타다 PRIVATE: 카니발을 기사와 함께 단독 예약하여 원하는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타다 PRIVATE가 운영 중. 고급 대형벤을 대여하는 타다 VIPVAN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
  • 타다 AIR: 김포국제공항이나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차량을 단독 예약하여 원하는 시간대에 이동 할 수 있는 타다 에어가 운영 중
  • 타다 VIPVAN: 카니발 외에 쏠라티, 스프린터 등 고급 대형벤을 기사와 함께 단독 예약하여 원하는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타다 VIPVAN이 운영 중

4. 기본차량정보

  • 전 차량 카니발 11인승. 단, 마지막 열 시트를 접어놓고 다른 열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 형태로 되어있어 6인까지 탑승 가능.
  • 무료 와이파이 제공(ID: TADA-WIFI / PW: welcome!)
  • 스마트폰 충전기 제공(아이폰, 안드로이드충전이 가능한 멀티젠더 케이블)
  • 자동문(문이 열리거나 닫히고 있을 때 억지로 문을 제어하려 하면 손이 끼이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전 차량 공기청정기 설치 
  • 모든 차량에 2열 열선이 있음.

5. 합법성 논란

기존의 택시업계와 검찰에서 타다 서비스가 '위법콜택시'라고 주장하여 기소하였고 타다측에서는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2019년부터 논란이 시작됨.
탑승자 (고객) 입장에서는 택시와 유사하지만, 타다 사측에서는 타다의 서비스가 고객이 초단기로 대여하는 새로운 렌터카 시스템의 일종이라고 주장한다. 타다는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4조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바.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타다측주장

타다는 자신들이 '차량대여사업자(렌터카사업자)'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2항과 그 시행령을 근거로 운영된다.
타다는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해 VCNC는 고객 관리와 플랫폼만 제공하며 모회사인 쏘카에서 대여한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자사의 운전 기사가 아닌 타다와 제휴된 파견업체에서 전문 운전 기사를 파견하여 합법적인 서비스로 운영한다.
즉, 실제 손님이 타다에 지불하는 요금은 차량 대여비와 운전기사 고용비가 더해진 것이다.
 

택시업계 및 검찰의 주장

검찰에서는 타다를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고 판단하며 기소하였다
타다는 전세버스 대절를 단거리로 부른다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전세버스도 당연히 노란 번호판을 달아야 하며 저 법 조항은 택시사업하라고 만든 조항이 아니라 본인들이 말한 대로 전세버스를 대절하거나 하에는 애매한 소규모 관광객 위한 조항이라고함.
파견법 위반 역시 문제가 되는데, 타다의 겉보기에 그런 외형적 형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니라 차를 빌려주고 기사를 알선해주는 업체다. 타다가 기사들을 직접 지휘·감독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는 여객운송근로자 파견근로를 금지하는 파견법을 위반한 것이다.[기사]
만약 타다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자신들의 서비스가 합법인 거라 면 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서 지휘·감독하여 운행하면 된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2. 타다 드라이버

계약직과 프리랜서

계약직/프리랜서
구분
계약직
프리랜서
설명
없음
있음
8350원
10,000
기본1만원에 피크타임시 1.2만원.
90분
없음

채용절차

서류→면접→이론교육→실기테스트
카풀과는 다르게 아무나 드라이버가 될 수 없으며 VCNC와 제휴한 파견업체에 입사 지원을 하여 해당 회사의 직원만 드라이버가 될 수 있음.
일부 파견업체에서 직접 고용이 아닌 프리랜서로 간접적으로 고용을 하는게 문제가 되어서 현재 모든 프리랜서들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형태로 전환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고용을 늘리고 있으며 월급제의 경우도 프리랜서의 전환으로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무시간 및 강도

총 4타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심야시간 근무가 길수록 높은 급여를 받으며 주 52시간 근무를 칼같이 지킨다.
근무조 현황
  • 새벽타임 02:00 ~ 10:00
  • 오전A타임 06:00 ~ 16:00
  • 오전B타임 07:00 ~ 17:00
  • 야간A타임 16:00 ~ 02:00
  • 야간B타임 17:00 ~ 03:00
  • 야간C타임 18:00 ~ 04:00
교대시간 전후로 차량이 부족한 현상 때문인지 최근에는 많은 시간대가 운영되고 있음.
 
많은 수의 주 5일제 계약직의 드라이버는 투잡이 불가능하고 고정적인 급여만을 받음.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일할 수 있고 비교적 업무 강도가 낮은 조건 및 장기 근속 시 퇴직금 혜택을 보고 프리랜서가 아닌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가 많다.
택적 근로와 선택적 연장근로, 주52시간 초과 근로 등 퇴직금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프리랜서의 조건이 계약직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프리랜서의 TO감소로 인해 평균 주 3~4일만 근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요즘은 타다 드라이버의 숫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 프리랜서를 포함한 전체적인 TO가 늘어나는 중이다.
 
타다 드라이버 보험 강제 가입 관련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특히 등록한 카드를 삭제가 안되게 해놓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측에서 타다 운전기사에게 보험을 보장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