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석방 3시간만에 투쟁 회의 직접 주재…"검경 분명히 책임 있을 것" - 조선닷컴 - 사회 > 사건사고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6일 만인 27일 석방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민주노총의 비판을 가로막으려 하는지 확인한 것 같다"며 "이런 무리한 것(구속)에 대한 분명히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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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우리 사회에서 정말 소외되고 힘든 일을 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며 "그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되는 날까지 민주노총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치소를 나온 뒤 오후 9시쯤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향후 투쟁 방향성을 정하는 집행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직접 주재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석방이 결정된 직후 "위원장이 석방 절차를 마치면 긴급회의를 소집해 투쟁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이날 비공개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 석방 조건으로 1억원의 보증금을 요구했다. 이 중 3000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입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석방 조건으로 주거제한과 여행허가를 요구했다. 주거제한은 김 위원장이 주거지를 옮겨 주소지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여행을 하기 전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이나 조사 과정에서 출석할 의무도 강제된다.
재판부는 "종전 영장발부 사유는 도망할 염려였다. 형소법 214조의 2 제5항에 따르면 증거인멸 우려나 증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됐다"라면서 "증거인멸이나 증인위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증금 납입조건으로 석방을 명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김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민주노총은 영장이 발부되자 "더 이상 촛불 정부가 아닌 노동 탄압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26일 "법원은 ‘도주 우려’를 들어 김 위원장을 구속했지만, 상징성이 있는 민주노총 위원장인 만큼 도주의 우려는 없 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민노총의 작년 5월 국회 내부 기습 시위와 올해 3~4월 열린 국회 앞 탄력근로제 반대 집회 등 총 네 차례 집회에서 조합원들의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이미 구속된 민노총 간부 3명 등과 국회 무단 침입, 경찰관 폭행, 밧줄을 이용한 경찰 장비 파손 등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