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65일 차] 우선 주는 우선주 😎✌

발송일
Jul 9, 2020
분류
뽀식이 메모
카테고리
금융
✋뽀-하! (뽀식 하이)
 
날이 너무 더워 축-늘어진다.
김뽀식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
우선 아아 한 잔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자. 아직 퇴근까지 4시간이나 남았다.
커피를 마시러 온 탕비실에는 이미 팀장님이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계셨다.
 
팀장님 : 뽀식님, 옆 동네 대박컴퍼니 우선주 발행한다고 할 때 살 걸 그랬어요. 오늘 2일 연속 상한가라는데.
뽀식 : (설마 우선 준다고 우선주는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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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Preferred stock)

회사에서 이익을 배당하거나 잔여재산분배를 할 때 다른 주주에 우선하여 소정의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
여기서 '우선'의 의미는 보통주보다 더 많이 배당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주보다 앞서서 배당을 받는다는 의미!
보통주는 의결권을 포함하지만 우선주는 의결권을 제외하고 발행이 가능
(물론 의결권을 넣고도 발행할 수 있음!)
 

친절한 뽀식 pick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
 
보통주의 3가지 특성
1. 의결권
다른 주식에 의결권이 없는 경우 회사 경영에 대한 최대 지배권을 가짐.
보통주의 이익배당은 우선주에 비해 권한이 없지만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가짐.
(우선주는 의결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
 
2. 이익배당청구권
우선주가 배당을 받은 다음, 그 잔여이익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
 
3. 잔여재산청구권
회사가 해산할 때, 우선주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진 다음에 분배에 참여함.
(즉, 회사 손실에 대한 부담 순위는 보통주 주주가 제1순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