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125일차]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요

발송일
Feb 11, 2021
분류
뽀식이 메모
카테고리
금융
✋뽀-하(뽀식 하이)
한동안 이사를 준비하신다고 팀장님은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아보였다.
하지만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계약을 잘 마치셨는지,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셨다.
뽀식이: 팀장님! 이번에 전셋집 계약을 잘 하셨나보네요!
팀장님: 네, 너무 좋네요. 이제 대출서류도 회사에서 받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받아 제출하면 끝이에요.
뽀식이: (방금 한국말 하신 것 맞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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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소득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을 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국가 대신 징수하는 방식.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이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국가를 대신해 수금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원천세 : 모든 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의미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머선 🚗이고?
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지방소득세(a.k.a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하는 세금. 참고로 근로자의 지방소득세율은 소득세의 10%이다.
ex) 🙋‍♀️프리랜서입니다. 왜 급여에서 3.3%가 빠진 채로 받나요?
여기서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인 것이죠. 따라서 회사는 프리랜서에게 총 세율인 3.3%를 원천징수하고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것이랍니다.
[소득세 구분]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자(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사업소득세 : 사업소득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퇴직소득세 : 퇴직금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