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140일차] 부아앙🏎=33 부가가치세

발송일
Apr 8, 2021
분류
뽀식이 메모
카테고리
금융
✋뽀-하(뽀식 하이)
타다다다ㅏ닥뽀식의 자리 옆, 회계팀의 타자소리가 심상치 않다. 쉼없이 울리는 전화까지..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귀(👂)를 기울여보는 김뽀식
 
회계팀: (전화를 받으며) 차장님, 저희 종이로 발급받은 매입 영수증이 있어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메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자료 아직 마감하지 말아주세요!
뽀식: (저.. 세금 더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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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 거래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

📆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둔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한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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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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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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