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 정리
설명
금융위원회에서 진행중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 12월 18일(목) 추가 지정된 사업 현황을 공유드립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의미
- 특정기간 동안 사업자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금융관련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시장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회가 부여됨 (시행: 4월 1일)
2. 신청자격 및 대상서비스
- 신청자격 :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등
- 대상서비스 : 기존금융서비스와 제공내용, 방식, 형태 등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혁신적 서비스
3. 제도 운영
① 신청 수요조사 : 핀테크지원센터(http://fintechcenter.or.kr/kor/)
② 컨설팅 : 핀테크지원센터, 금감원, 금융협회
③ 신청 :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④ 심사 :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보호방안의 충분성, 금융시장의 안정성 영향 등 심사 (금융위, 금감원, 혁신금융심사위)
⑤ 지정 :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 적용, 2년+2년 (금융위원회)
◎ 혁신금융사업자 감독 : 소비자피해 등 비상 상황시 테스트베드 중지명령, 변경조치 시행
◎ 소비자보호 : 사업자에게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마련. 준수여부 모니터링 및 지도
◎ 시장안착 지원 : 금융혁신/소비자편익 효과가 검증된 경우 인허가 절차 등 간소화
4. 실적: 심사통과 총 77건 (* 상세내용 별첨)
- 5A. 규모별
ᆞ 금융회사(13개사, 25건의 서비스)
ᆞ 핀테크기업 등(47개사, 52건의 서비스)
- 5B. 일자별
ᆞ 1차 (4월 17일) : 9 건
ᆞ 2차 (5월 2일) : 9 건
ᆞ 3차 (5월 15일) : 8 건
ᆞ 4차 (6월 12일) : 6 건
ᆞ 5차 (6월 26일) : 5 건
ᆞ 6차 (7월 24일) : 5 건
ᆞ 7차 (10월 2일) : 11건
ᆞ 8차 (11월 6일) : 7건
ᆞ 9차 (11월 20일) : 8건
ᆞ 10차 (12월 18일) : 9건
- 5C. 분야별
ᆞ 대출비교 : 13
ᆞ 여신전문업 : 9
ᆞ 블록체인 : 6
ᆞ 금융상품/자산관리 : 6
ᆞ 은행 : 7
ᆞ 보험 : 9
ᆞ 신용정보 : 6
ᆞ 전자금융 : 15
ᆞ P2P/대부 : 2
ᆞ 기타 : 4
5. 향후 일정
- 12월 10일~1월 7일: 샌드박스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하여 컨설팅 및 심사)
- 1월 10일(잠정): 샌드박스 설명회 개최
6. 코멘트
- 현재까지 신한카드 5건, 신한금융투자 2건, BC카드 3건, NH농협손보 2건, KB국민카드 3건, 한국투자증권 2건 등 서비스를 활발하게 지정하는 만큼 한화금융계열사에서도 향후 시도해 볼만한 서비스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신한금융투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 구매/선물/투자 서비스’는 지난 10월 2일 한국투자증권이 旣신청한 건과 유사하며, 앞으로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채널 확장으로 新 소액 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게시자/발표자
배재성
Date
Dec 20, 2019
Tags
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