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테라 제공] 주택임대 사업자현황신고 홈택스

시작일자
오피니언 리더
메디테라
등록일
Feb 1, 2020 03:32 PM
Column
Feb 1, 2020 03:3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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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
Feb 1, 2020 03:3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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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이 본격적으로 과세되다보니 2월1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현황신고가 무척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실것입니다.
이분들을 위해 베스트셀러 '부동산처방전'의 저자이신 경매고수 '메디테라'님이 특별히 시간을 내어 홈택스에서 그대로 따라만 하면 쉽게 사업자현황신고를 할 수 있는 칼럼을 만들었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붙임 PDF파일을 참고해서 사업자현황신고를 쉽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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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에 국세청에서 면세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권유하는 보도자료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임대소득세가 2000만원 이하여도 이제 모두 과세가 되므로, 수입금액을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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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나 다음 등 검색사이트에서 “국세청홈택스”라고 치면 아래 화면과 같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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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지금은 연말정산이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현황신고 바로가기를 눌러 그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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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을 하기 전”이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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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현황신고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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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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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의 노란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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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화면부터 본격적인 신고서 작성에 들어갑니다. 렛츠 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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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은 기본정보 입력 하단의 “첨부서류유형”과 “무실적신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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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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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매출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해당 자료가 없다면, ‘해당없음’으로 두면 됩니다.
매입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도, 공급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이므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가 드물어 해당 자료가 없다면 ‘해당없음’으로 두면 됩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주택 임대 중 주택 수선과 수리 등으로 지출된 비용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선택하고 ‘전자신고’를 선택합니다. 만일 해당 내용이 없으면 ‘해당없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라색 네모칸의 ‘미제출’을 ‘제출’로 바꾸고 무실적이 아니라면 “저장후 다음 이동”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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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20년 기준 1.8%를 곱하라고 잘 못 알려주는 블로그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 (전세보증금 총액 – 3억) * 60% * 2.1%(2019년 기준, 정기예금이자율)*임대날 수/365
이렇게 빨간부분을 추가로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상세히 사례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3건 제출 해야 하고, 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도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단, 3억 공제는 1번만 적용을 해주니 가장 보증금액이 높은 부동산에서 1번만 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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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1000만원) * 60% * 2.1%(2019년 기준, 정기예금이자율)] + (35만원 *12개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등록한 부동산 3건의 총 수입금액이 결국에는 11,886,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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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작성방법 설명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사례에서 1번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것을 예로 쭉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3번째 단계인 공동사업자내역 입력입니다.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에서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을 꼭 누르시고, 성명, 분배비율을 차례로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만, 분배비율은 그 합이 결국 100%로 딱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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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공동사업자가 나란히 나오고 분매비율의 합계액이 100% 이고, 수입금액 합계액도 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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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단계에서는 수입금액이었다면, 4단계에서는 지출경비내역 입력인 셈인데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을 의미하며, 해당 증빙을 수취한 금액 총액을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금액별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에 수리가 필요해서 수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기입한다는 것입니다.^^
4단계에서 입력한 사항이 있다면 작성하고, 보통 무기입이 많으니 없으면 바로 ‘다음이동’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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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네모 칸을 빠짐없이 다 기입합니다. 다만, 주소는 주소조회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주소 검색창이 뜨므로, 나머지 세부 동호수만 직접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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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린긴 했지만, 위의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버튼은 무시하세요,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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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검토표 금액도 자동으로 똑같이 나와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면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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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출한 신고서는 맨위 빨간박스의 스텝2, 제출내역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현황신고 홈택스로 신청하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