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하🖐
김뽀식🐥은 월급 명세서를 보다 깜짝 놀라고 말았다.
정확히 말하면 평소 자세히 보지 않았던 월급명세서를 보다가
가입한적도 없는 보험들이 잔뜩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 엄마가 보험 함부로 들지 말랬는데...
뽀식: (언제 보험을 내가? 이런게 보험 사기인가?)
4대보험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제도로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 가입 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이 해당하며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이 제외된다.
친절한 뽀식 pick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
4대보험은 누가 내고, 어떻게 받지 ?
- 국민연금
- 소득활동이 중단될 수 있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
2.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 또는 휴직으로 수입이 없을 때, 실업급여나 고용안정의 목적으로 만든 사회보장보험
-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실업급여 목적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똑같이 부담하지만 고용안정 목적의 경우는 사업주만 부담
3. 건강보험
- 병원 진료비가 부담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
-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2가지 목적을 가짐
4. 산재보험
-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질병이나 장애를 앓게 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 및 사망보험금 등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보험
-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달라짐
-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성립신고서가 접수되면 관할지사의 담당자가 사업장 실태를 확인하고 요율을 적용(보통 5일 정도 소요)
- 산재보험요율과 관련된 사항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