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하🖐
평화로운 오후
따뜻한 햇볕에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덕에,
입꼬리를 슬슬 올리는 김뽀식🐥
웃고 있는 것은 뽀식만이 아니었다.
고개를 살짝 돌리니, 팀장님이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샐쭉 웃고 있었다.
뽀식 : 팀장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팀장님 : 뽀식님, 회사 메일 아직 못 봤나 보네! 우리 회사가 전 직원 대상 스톡옵션 나눠준대요!
뽀식 : (스톱, 왓 옵션?)
스톡옵션(Stock Option)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임직원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주식 자체를 주는 것은 아니다.
보통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라고 표현한다.
나중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행사자가 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살 수 있다.
[스톡옵션 부여 종류]
어떤 방식으로 스톡옵션을 줄지는 회사가 정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어요!
친절한 뽀식 pick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
스톡옵션으로 얼마에,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스톡옵션 계약서에서 부여한 금액에 따라 결정되어요!
(1) 상장기업의 경우
(2) 벤처기업의 경우
행사가격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살 수 있나요?
- 신주발행 방식으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것
-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에 대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 당 5억 원 이하일 것
계산식 :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스톡옵션 행사 대상 주식 수
벤처기업의 경우, 행사가격을 액면가액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
단,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세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음을 주의!
그럼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스톡옵션 계약서에서 명시한 기간 이후에요!
-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 가능
- 하지만 회사에 따라 계약서에 행사 가능 시점이 다를 수 있음
- 따라서 스톡옵션 행사자 입장에서는, 스톡옵션 계약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은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가 가능함!
[더 읽을만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