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163일차] 내용증명요? 증인은 안되나요?

발송일
Jun 24, 2021
분류
뽀식이 메모
카테고리
기타
뽀-하✋
회사에 타노스가 나타났다! 잔뜩 치켜올라간 턱과 분노에 질려 보랏빛이 된 얼굴...!
바이럴 마케팅 대행업체에서 인플루언서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제 이행하기로 했던 바이럴의 절반만 집행하고 그 사실을 결산이 되어서 알린 것!
이제 계약금의 절반은 사라지나? 우리 팀은...? 나는...? 후.. 아쉽지 않게 열심히 살았다.. 김뽀식...⭐️
대표님(타노스 ver.): 계약서대로 안 한 것은 저쪽 회사잖습니까!! 당장 내용증명부터 보내요!! 🐣뽀식: (계약의 절반이 사라짐을 증명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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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친절한 뽀식 pick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데.. 그럼 왜 쓰는거죠?
내용증명의 발송목적은 ‘증명성’ 확보가 큽니다.
 
우선 발송함으로서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어떠한 사실(계약해제 등)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어요. 또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그 내용 이행하도록 독촉의 목적도 포함합니다.
 
만약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 통보의 수단이 되며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등도 내용증명서를 발송할 수 있는데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데 효과적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