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124일차] 전자세금계산서 잊지 말아요!

발송일
Feb 4, 2021
분류
뽀식이 메모
카테고리
금융
✋뽀-하(뽀식 하이)
월말이다. 옆자리의 김대리, 옆 옆자리의 한팀장님을 포함하여 여기저기에서 회사의 메신저 알림음이 울렸다.
재난 경보라도 울린 것일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 띠링🎶! 메신저 알림이 울렸다.
 
[새로운 메시지]
회계팀: 안녕하세요, 김뽀식님. 지난달에 쓴 마케팅 용역비 전자세금계산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0일까지 받아야 하는데, 담당자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뽀식이: (뭔진 모르겠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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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 계산서

사업자가 상품 등을 공급하고 전자로 발행한 일종의 영수증.
제공하는 상품 등이 과세품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면세면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알아두기]
만약 회사의 돈으로 상품 등을 구매했다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종이 영수증 등을 꼭 챙겨 놓을 것!
(챙기는 것을 잊었다면, 월말이 괴로울 수 있음🤯.
회계팀에서 날짜와 금액을 주며 영수증 찾아오라고 압박을 줄 수도..?)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

🤔고객이 카드로 결제해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나요?
정답: 아니요!
회사에서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를 받고 계산서를 발행하면 회사의 매출이 2번 잡히게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