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축보험
FP보다는 다이렉트 상품이 고객에게 유리 (낮은 사업비로 대부분 중도 해지시 원금 보장)
다만, 장기 가입 시 유리해지는 부분이 많아 E-9 대상으로는 부적합할 듯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무)
한화생명 e연금저축보험(무)
LIFEPLUS 버킷리스트저축보험(무)
2. 펀드
국내 거주 중이며 거소증을 부여받은 외국인 가입 가능
국내펀드 (72개)
- 상품유형: 주식형/혼합형/채권형/MMF/파생상품/부동산/실물/재간접
- 총보수: 상품에 따라 상이 (대략 0.4% ~ 2.3%)
해외펀드 (43개)
- 상품유형: 주식형/혼합형/채권형/MMF/파생상품/부동산/실물/재간접
- 현재 가입 가능한 상품:
- 총보수: 상품에 따라 상이 (대략 0.5% ~ 2.5%)
3. 보험
국내 거주 중이며, 중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수
비자 종류 및 기간별 보험회사의 외국인 인수 기준
- 필요서류 : 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 인수기준
한화생명 보험상품(43개)
- 연금보험(7개)
- 종신보험(6개)
- 정기보험(2개)
- 암보험(3개)
- 저축보험(4개)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전용보험(4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 고용허가제 4대보험 :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 사업주가 가입해야 할 보험 - 출국만기보험 :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일시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단,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은 ’11.8.1 이후부터 새로 고용(신규 입국자 및 사업장 변경자)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의무가입 적용 - 보증보험 :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 외국인노동자가 가입해야 할 보험 - 귀국비용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 상해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을 보상하는 보험
- 외국인노동자 상해보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건강보험 - 재외국인과 외국인은 관련법에 의해서 체류자격이 인정되면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 - 장기요양보험의 경우는 단기체류 외국인 근로자(D-3 기술연수, 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가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적용제외 신청을 해 장기요양 보헙료는 납부를 면제 가능
- 산재보험 - 국적이나 체류자격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가입 - 산재보험은 사용자(회사 및 사업주)가 전액 부담 -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에 적용
- 국민연금 -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이나 체류자격등에 따라서 가입여부 상이 - 국적의 경우 중국근로자는 가입가능하나 그 외(베트남 등) 국적은 제외가 다수
- 고용보험 - 외국인 근로자의 출신국가와 상관없이 체류자격에 따라서 가입여부 상이 - 영구체류자 (F-2거주, F-5영주, F-6 결혼이민)는 당연 가입 - 출입국관련법에 의해서 취업자격등이 주어지는 경우는 (E-1 교수, C-4 단기취업, H-2 방문취업, F-4재외동포)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별도 가능
계열사 및 타사 보험상품 자료
외국인별 페인포인트 및 소구점
- 재외동포(조선족 및 고려인) - 장기체류 혹은 정착의 니즈가 높고 의사소통이 원활 → 보험상품 및 인수가 내국인과 차이가 없음
- 내국인FP의 차별이나 인식의 차이
→ 조선족 보험가입 컨설팅 꺼려하기도 하여 같은 동포FP시장 형성
- 재외동포 맞춤형 금융상품 니즈 있음
→ 투자(주식)보다는 주거를 위한 자금 및 목돈마련
공산권 국가의 특성상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장보험 중심의 보험 가입
- 그외 외국인인 노동자 - 의무가입 : 국민건강보험 및 외국인노동자상해보험 필수 - 외국인 노동자 수입의 대부분은 본국으로 송금 → 추가 보험가입의 니즈가 낮음 - 업무 중 질병/사고로 인한 사망 혹은 재해담보 → 고용주의 산재보험 가입으로 해결 - 업무 외 질병/사고로 인한 사망 혹은 재해담보 → 외국인 노동자상해보험 가입 - 업무 외 질병/사고로 인한 치료비 → 국민건강보험 외 없음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단독가입의 니즈가 일부 있음 단독실손의료보험을 제안할 수 있음 다만, 보험사별 손해율이 높아 단독실손을 취급하지 않는 회사 다수 있음 (한화생명 포함)
4. 예적금 및 대출
국내 거주 중이며 거소증을 부여받은 외국인 가입 가능. 장기체류 조선족 측에는 적금 및 담보대출, 외국인노동자 측에는 예금 쪽 접근이 가능해보임
목돈굴리기 예금 1 : e뱅킹 정기예금 단리식 (연 1.8%)
- 약정금리 : 연 1.8% (12개월 평균 수익률)
- 가입대상 : 당사 인터넷뱅킹(비대면) 가입고객
- 가입금액 : 100,000원이상
-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월 또는 일단위 가능)
- 이자지급시기 : 단리(매월이자지급)
- 금리운영방식 : 고정금리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까지 적용하는 금리)
- 가입방법 : 인터넷뱅킹, SB톡톡+(스마트뱅킹)
-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가입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주의사항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타사항 : 예금액 중 일부 금액이 필요하신 경우에 만기해약 포함 4회까지 분할해지 가능
- 담보대출 : 정기예금을 담보로 예금잔액의 90% 범위내에서 가능
(대출금리 : 가입당시 정기예금 금리의 +2.0%)
매월이자지급식의 경우 이자를 찾아서 적금으로 입금이 가능
- 본 공시 유효기간(2020.10.28 ~ 2021.10.27)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32호(2020.10.28)
- 총보수: 상품에 따라 상이 (대략 0.4% ~ 2.3%)
목돈굴리기 예금 2 : e뱅킹 정기예금 복리식 (연 1.8%)
- 약정이율 : 연 1.8% (연평균 수익률)
- 가입대상 : 당사 인터넷뱅킹(비대면) 가입고객
- 가입금액 : 100,000원이상
-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월 또는 일단위 가능)
- 이자지급시기 : 월복리(만기일시지급)
- 금리운영방식 : 고정금리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까지 적용하는 금리)
- 가입방법 : 인터넷뱅킹, SB톡톡+(스마트뱅킹)
-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가입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주의사항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타사항 : 예금액 중 일부 금액이 필요하신 경우에 만기해약 포함 4회까지 분할해지 가능
- 담보대출 : 정기예금을 담보로 예금잔액의 90% 범위내에서 가능
(대출금리 : 가입당시 정기예금 금리의 +2.0%)
매월이자지급식의 경우 이자를 찾아서 적금으로 입금이 가능
- 본 공시 유효기간(2020.10.28 ~ 2021.10.27)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32호(2020.10.28)
- 총보수: 상품에 따라 상이 (대략 0.4% ~ 2.3%)
목돈마련하기 적금 1 : e뱅킹 정기적금 정액식 (연 2.15%)
- 가입대상 : 당사 인터넷뱅킹(비대면) 가입고객
- 가입금액 : 10,000원이상
-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60개월 이하(월 단위)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금리운영방식 : 고정금리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까지 적용하는 금리)
- 가입방법 : 인터넷뱅킹, SB톡톡+(스마트뱅킹)
-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가입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주의사항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타사항 :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 (단, 자동이체 시 타은행 본인계좌에서만 이체 가능합니다.) e뱅킹으로 가입한 계좌는 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며, 만기 및 중도해지 시 당사 내방 없이 e뱅킹으로 처리 가능 e뱅킹 정기적금 자유식은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합니다.
- 본 공시 유효기간(2020.08.04 ~ 2021.08.03)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24호(2020.08.04)
목돈마련하기 적금 2 : e뱅킹 정기적금 자유식 (연 1.35%)
- 가입대상 : 당사 인터넷뱅킹(비대면) 가입고객
- 가입금액 : 고객이 정한 계약금액의 매월 10%내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불입
-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60개월 이하(월 단위)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금리운영방식 : 고정금리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까지 적용하는 금리)
- 가입방법 : 인터넷뱅킹, SB톡톡+(스마트뱅킹)
-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가입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주의사항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타사항 :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 (단, 자동이체 시 타은행 본인계좌에서만 이체 가능합니다.) e뱅킹으로 가입한 계좌는 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며, 만기 및 중도해지 시 당사 내방 없이 e뱅킹으로 처리 가능 e뱅킹 정기적금 자유식은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합니다.
- 본 공시 유효기간(2020.08.04 ~ 2021.08.03)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24호(2020.08.04)
예적금 담보대출 : 인터넷뱅킹 (금리 +2.0%)
- 대출자격 : 당행의 예적금 가입고객
- 대출한도 : 예적금 불입액의 90% 이내
- 대출기간 : 당행 담보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예금 재예치 시 대출 기한연장 가능)
- 대출금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대출 만기 전 자유로이 상환 가능)
- 대출금리 : 당행 담보 예적금 금리 +2.0% (이자부과시기 : 매월 후취)
- 지연배상금률 : 해당사항없음
- 수수료 및 비용 :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기타비용은 하단 확인
- 대출만기 경과 후 미 상환시 처리방법
: 고객 통지 후 당해 예적금과 상계
(대출 원리금이 예적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시 상계 연기가능)
- 기타사항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본점 ☎032-657-5000, 지점 ☎031-722-0004)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시의 유효기간 2020.07.29 ~2021.07.28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20호(202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