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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대상(가능) 자사 상품

 

1. 저축보험

FP보다는 다이렉트 상품이 고객에게 유리 (낮은 사업비로 대부분 중도 해지시 원금 보장) 다만, 장기 가입 시 유리해지는 부분이 많아 E-9 대상으로는 부적합할 듯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무)

외노자 적용 포인트

  • 주요 타깃: 목돈 마련이 필요한 단기~장기 체류 목적의 국내 거주 외국인
  • 소구점 1. 다이렉트 상품으로 은행(1금융권)보다 유리: 금리 2%~, 가입 기간 2년~ 2. 중도 해지해도 원금 손실 없음 3.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 면제 4. 만기 시, 연금보험으로 전환 가능
한화생명 e연금저축보험(무)

외노자 적용 포인트

  • 주요 타깃: 이민, 결혼, 취업 등 장기 체류 목적의 국내 거주 외국인
  • 소구점 1. 다이렉트 상품으로 저렴한 보험료 (최소 5만원, 특약 없음) 2. 연말정산 환급혜택
LIFEPLUS 버킷리스트저축보험(무)

외노자 적용 포인트

  • 주요 타깃: 최소 5년 이상 체류 예정인 국내 거주 외국인
  • 소구점 1. 다이렉트 상품으로 은행(1금융권)보다 유리: 금리 2%~, 가입 기간 1년~ 2. Mobile 가입 시, 1만 원부터 보험료 납입 가능 3. 중도 해지해도 원금 손실 없음 4.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 면제 5. 만기 시, 연금보험으로 전환 가능 6. 중도인출 가능 (급전 필요 시, 계약 유지 가능)
 
 

2.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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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중이며 거소증을 부여받은 외국인 가입 가능
국내펀드 (72개)
  • 상품유형: 주식형/혼합형/채권형/MMF/파생상품/부동산/실물/재간접
  • 총보수: 상품에 따라 상이 (대략 0.4%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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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43개)
  • 상품유형: 주식형/혼합형/채권형/MMF/파생상품/부동산/실물/재간접
  • 현재 가입 가능한 상품:
  • 총보수: 상품에 따라 상이 (대략 0.5%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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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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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중이며, 중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수
비자 종류 및 기간별 보험회사의 외국인 인수 기준
  • 필요서류 : 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 인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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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보험상품(43개)
  • 연금보험(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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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신보험(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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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보험(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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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보험(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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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보험(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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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관련 전용보험(4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 고용허가제 4대보험 :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 사업주가 가입해야 할 보험 - 출국만기보험 :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일시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단,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은 ’11.8.1 이후부터 새로 고용(신규 입국자 및 사업장 변경자)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의무가입 적용 - 보증보험 :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 외국인노동자가 가입해야 할 보험 - 귀국비용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 상해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을 보상하는 보험
  • 외국인노동자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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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건강보험 - 재외국인과 외국인은 관련법에 의해서 체류자격이 인정되면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 - 장기요양보험의 경우는 단기체류 외국인 근로자(D-3 기술연수, 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가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적용제외 신청을 해 장기요양 보헙료는 납부를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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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 - 국적이나 체류자격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가입 - 산재보험은 사용자(회사 및 사업주)가 전액 부담 -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에 적용
  • 국민연금 -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이나 체류자격등에 따라서 가입여부 상이 - 국적의 경우 중국근로자는 가입가능하나 그 외(베트남 등) 국적은 제외가 다수
  • 고용보험 - 외국인 근로자의 출신국가와 상관없이 체류자격에 따라서 가입여부 상이 - 영구체류자 (F-2거주, F-5영주, F-6 결혼이민)는 당연 가입 - 출입국관련법에 의해서 취업자격등이 주어지는 경우는 (E-1 교수, C-4 단기취업, H-2 방문취업, F-4재외동포)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별도 가능
계열사 및 타사 보험상품 자료
외국인별 페인포인트 및 소구점
  • 재외동포(조선족 및 고려인) - 장기체류 혹은 정착의 니즈가 높고 의사소통이 원활 → 보험상품 및 인수가 내국인과 차이가 없음
    • - 내국인FP의 차별이나 인식의 차이 → 조선족 보험가입 컨설팅 꺼려하기도 하여 같은 동포FP시장 형성 - 재외동포 맞춤형 금융상품 니즈 있음 → 투자(주식)보다는 주거를 위한 자금 및 목돈마련 공산권 국가의 특성상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장보험 중심의 보험 가입
  • 그외 외국인인 노동자 - 의무가입 : 국민건강보험 및 외국인노동자상해보험 필수 - 외국인 노동자 수입의 대부분은 본국으로 송금 → 추가 보험가입의 니즈가 낮음 - 업무 중 질병/사고로 인한 사망 혹은 재해담보 → 고용주의 산재보험 가입으로 해결 - 업무 외 질병/사고로 인한 사망 혹은 재해담보 → 외국인 노동자상해보험 가입 - 업무 외 질병/사고로 인한 치료비 → 국민건강보험 외 없음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단독가입의 니즈가 일부 있음 단독실손의료보험을 제안할 수 있음 다만, 보험사별 손해율이 높아 단독실손을 취급하지 않는 회사 다수 있음 (한화생명 포함)

4. 예적금 및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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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중이며 거소증을 부여받은 외국인 가입 가능. 장기체류 조선족 측에는 적금 및 담보대출, 외국인노동자 측에는 예금 쪽 접근이 가능해보임
목돈굴리기 예금 1 : e뱅킹 정기예금 단리식 (연 1.8%)
  • 약정금리 : 연 1.8% (12개월 평균 수익률)
  • 가입대상 : 당사 인터넷뱅킹(비대면) 가입고객
  • 가입금액 : 100,000원이상
  •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월 또는 일단위 가능)
  • 이자지급시기 : 단리(매월이자지급)
  • 금리운영방식 : 고정금리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까지 적용하는 금리)
  • 가입방법 : 인터넷뱅킹, SB톡톡+(스마트뱅킹)
  •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가입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주의사항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타사항 : 예금액 중 일부 금액이 필요하신 경우에 만기해약 포함 4회까지 분할해지 가능
  • 담보대출 : 정기예금을 담보로 예금잔액의 90% 범위내에서 가능
(대출금리 : 가입당시 정기예금 금리의 +2.0%)
매월이자지급식의 경우 이자를 찾아서 적금으로 입금이 가능
  • 본 공시 유효기간(2020.10.28 ~ 2021.10.27)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32호(2020.10.28)
  • 총보수: 상품에 따라 상이 (대략 0.4% ~ 2.3%)
 
목돈굴리기 예금 2 : e뱅킹 정기예금 복리식 (연 1.8%)
  • 약정이율 : 연 1.8% (연평균 수익률)
  • 가입대상 : 당사 인터넷뱅킹(비대면) 가입고객
  • 가입금액 : 100,000원이상
  •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월 또는 일단위 가능)
  • 이자지급시기 : 월복리(만기일시지급)
  • 금리운영방식 : 고정금리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까지 적용하는 금리)
  • 가입방법 : 인터넷뱅킹, SB톡톡+(스마트뱅킹)
  •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가입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주의사항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타사항 : 예금액 중 일부 금액이 필요하신 경우에 만기해약 포함 4회까지 분할해지 가능
  • 담보대출 : 정기예금을 담보로 예금잔액의 90% 범위내에서 가능
(대출금리 : 가입당시 정기예금 금리의 +2.0%)
매월이자지급식의 경우 이자를 찾아서 적금으로 입금이 가능
  • 본 공시 유효기간(2020.10.28 ~ 2021.10.27)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32호(2020.10.28)
  • 총보수: 상품에 따라 상이 (대략 0.4% ~ 2.3%)
 
목돈마련하기 적금 1 : e뱅킹 정기적금 정액식 (연 2.15%)
  • 가입대상 : 당사 인터넷뱅킹(비대면) 가입고객
  • 가입금액 : 10,000원이상
  •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60개월 이하(월 단위)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금리운영방식 : 고정금리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까지 적용하는 금리)
  • 가입방법 : 인터넷뱅킹, SB톡톡+(스마트뱅킹)
  •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가입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주의사항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타사항 :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 (단, 자동이체 시 타은행 본인계좌에서만 이체 가능합니다.)                  e뱅킹으로 가입한 계좌는 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며, 만기 및 중도해지 시 당사 내방 없이 e뱅킹으로 처리 가능 e뱅킹 정기적금 자유식은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합니다.
  • 본 공시 유효기간(2020.08.04 ~ 2021.08.03)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24호(2020.08.04)
 
목돈마련하기 적금 2 : e뱅킹 정기적금 자유식 (연 1.35%)
  • 가입대상 : 당사 인터넷뱅킹(비대면) 가입고객
  • 가입금액 : 고객이 정한 계약금액의 매월 10%내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불입
  •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60개월 이하(월 단위)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금리운영방식 : 고정금리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까지 적용하는 금리)
  • 가입방법 : 인터넷뱅킹, SB톡톡+(스마트뱅킹)
  •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가입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주의사항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타사항 :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 (단, 자동이체 시 타은행 본인계좌에서만 이체 가능합니다.)                  e뱅킹으로 가입한 계좌는 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며, 만기 및 중도해지 시 당사 내방 없이 e뱅킹으로 처리 가능 e뱅킹 정기적금 자유식은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합니다.
  • 본 공시 유효기간(2020.08.04 ~ 2021.08.03)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24호(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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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담보대출 : 인터넷뱅킹 (금리 +2.0%)
  • 대출자격 : 당행의 예적금 가입고객
  • 대출한도 : 예적금 불입액의 90% 이내
  • 대출기간 : 당행 담보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예금 재예치 시 대출 기한연장 가능)
  • 대출금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대출 만기 전 자유로이 상환 가능)
  • 대출금리 : 당행 담보 예적금 금리 +2.0% (이자부과시기 : 매월 후취)
  • 지연배상금률 : 해당사항없음
  • 수수료 및 비용 :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기타비용은 하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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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만기 경과 후 미 상환시 처리방법
: 고객 통지 후 당해 예적금과 상계 (대출 원리금이 예적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시 상계 연기가능)
  • 기타사항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본점 ☎032-657-5000, 지점 ☎031-722-0004)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시의 유효기간 2020.07.29 ~2021.07.28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20호(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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