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184일차] ,이직확인서 챙기소서🙏

발송일
Sep 6, 2021
분류
뽀식이 메모
카테고리
기타
✋뽀-하(뽀식 하이)
고요하다. 회사 사람들의 외근, 늦점, 휴가 등등이 겹쳐.. 딱! 지금! 아무도 없는 사무실.. 너무 좋잖아? 하는 찰나에, 소음이..!
📞Rrrrrrr
뽀식이: 감사합니다. 김뽀식입니다.
(퇴사한)직원: 아 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에 퇴사해서 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누락된 거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릴게요.
뽀식이: (???이직했는데, 확인서를 왜 우리 회사에서 발급받는 거지?)
 
notion imagenotion image
이직확인서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직 전 사업주가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주는 서류.
 
친절한 뽀식 pick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이직확인서! 누구에게 언제 발급해주는 건가요?
🙋‍♀️누구에게 발급해 줘야 할까? 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해 주기보다 곧바로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제 발급할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때란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며 권고사직이나 근로계약만료와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경우에 발급한다. 하지만 자발적인 퇴사라고 해도 임금체불이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같이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유라면,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부합될 수 있다. 외부적인 사정으로 회사 다니는 것이 견디기 힘들 때는 고민하지 말고 수급 사유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notion imagenotion image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사업장에서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의무이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직확인서 발급 시 주의 사항 (👀발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CHECK)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임금을 어떻게 받고 몇 시간 일했으며 퇴사할 때는 이러한 사유로 퇴사했습니다'라고 상실신고와 함께 한번 더 확인해 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미 접수된 이직확인서를 수정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정하게 신고하여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타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연대책임을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해당 서류를 작성할 때는 '있는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