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172일차] 사이닝 보너스💰가 뭐길래?

발송일
Jul 26, 2021
분류
뽀식이 메모
카테고리
기타
✋뽀-하(뽀식 하이)
 
지각할까 부리나케 뛰어 엘리베이터로 몸을 날린 뽀식 “후 안 늦었다...” 안도하며 숨을 고르고 있는 뽀식의 뒤에서 귀를 잡아 끄는 소리가 들리는데
 
직원 1 : 그 소식 들었어? 직원 2 : 아 이번에 렌틸콩사에서 엄청 유명한 개발자 스카웃됐다는거? 직원 1 : 너도 들었구나! 사이닝보너스가 1억이래! 🐣뽀식이 : (샤..샤이닝보너스? 빛나는 보너스라더니 액수가 정말 반짝거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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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기업이 경력직 전문 인력을 스카웃하기 위해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너스
 

💸사이닝보너스의 유래는?

사이닝 보너스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계약시 연봉 이외의 이적료를 별도로 넣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했기에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FA계약이나 외인선수 계약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김하성 선수 역시 기본 보장 연봉 뿐 아니라 사이닝보너스 400만 달러를 지급받고 샌디에이고로 이적 했습니다.
 
최근에는 프로스포츠 뿐만 아니라 IT업계, 회계, 법무법인 등지에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업계로 확대 중! 사이닝 보너스의 성격 : 이직의 대가일까? 전속계약금일까? 사이닝보너스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회사와 계약 해줘서 고마워”와 같이 이직 그 자체의 대가적인 성격을 띄기도 하고 의무복무기간과 반환 약정이 동반되는 경우 전속계약금적인 성격이 되기도 합니다.
 
사이닝보너스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기간 동안의 전속 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이직시 반환한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거래의 관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 (대법원 2012다55518)

사이닝보너스와 의무복무기간

프로스포츠 선수뿐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사이닝보너스가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가 됩니다. 순수한 이적료의 성격만을 띈다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할 의무는 없음!
 
다만, 전속계약금 성격사이닝보너스의 반환약정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금지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사이닝보너스 그 자체나 근무일수에 비례해 일부 반환 하는 경우에는 반환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기도 한다는 것!
 
따라서, 사이닝보너스 지급 시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지는 않는지 꼭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