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3 장기요양보험제도(2008) 조사

 
제도 개요
  • 정의: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2008년 실시.
  • 해외 사례: 한국-일본-스위스는 사회보험방식과 조세로 운영, 미국(Medicare)-네덜란드-독일은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 호주-캐나다-영국 등은 조세로 운영
 
등급 관련
  • 해당 사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에 의해 일상생활 수발과 같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등급 판정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 요양 인정 점수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치매환자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진행
  • 조사 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 요양 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 욕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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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 급여 내용: 시설 급여(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재가 급여(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보호 등), 특별 현금 급여(가족 요양비), 복지용구(용품 지원) 등
  •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음.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1.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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