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 정의: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2008년 실시.
- 해외 사례: 한국-일본-스위스는 사회보험방식과 조세로 운영, 미국(Medicare)-네덜란드-독일은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 호주-캐나다-영국 등은 조세로 운영
등급 관련
- 해당 사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에 의해 일상생활 수발과 같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등급 판정
-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진행
- 조사 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 요양 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 욕구 등
급여 관련
- 급여 내용: 시설 급여(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재가 급여(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보호 등), 특별 현금 급여(가족 요양비), 복지용구(용품 지원) 등
-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음.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1.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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