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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관련 유의사항

 
  • 상습적 사적 사용 금지
  • 아침 시간 대 일체의 식사 및 식사대용 (빵, 김밥 등) 품목과 사적 사용의 음료 구입 금지
  • 규정된 근무시간 외 택시비 사용은 사적 사용으로 간주
  • 교통비 증빙은 실물 영수증만 인정
 
참고 시행문: 2020-재정팀-시행-00020 '회사 경비 및 법인카드 사용관련 유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