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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특별이익제공 금지

"특별이익제공 금지"는 실무상 자주 언급되는 규정이므로, 같이 학습해 볼 목적으로 만든 페이지 입니다.
 
특별이익 제공이란,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
  1.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1.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특별이익의 제공 시점(보험 가입시, 계약 관리시)과 제공 방식(일괄 제공, 경품추첨 등 조건부 제공)을 가리지 않고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된 경우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근거 (법, 시행령, 가이드라인 등)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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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보험회사가 위 제98조 위반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2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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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3만원적은 금액을 말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 '19.12.6.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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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 관리기기는 보험 가입시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등의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19년 12월 6일부터 시행)
 
Quiz: 다음의 사례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
보험회사는 대량 구매를 통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객사은품을 구매하여,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의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상 ‘금품’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은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
  •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금지 🙅🏻‍♂️
  • 왜? 보험회사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보험회사별로 동일 '금품'을 제공하면서도 규제준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규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소비자가(시장가)—을 기준으로 금품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보험회사와 신용카드사가 업무제휴를 통해 비용 분담 약정 후, 보험계약자에게 최대 5만원의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
  •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되어 금지 🚫
보험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무료 보험을 제공하는 것
  • 특별이익제공에 해당하므로 금지됨 🙅🏻‍♀️ (신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가 무료로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은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보험료의 대납에 해당)
  • 다만, 보험회사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복지단체 등에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에 대하여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만, 규제의 목적이 모집질서 문란, 보험산업 부패 및 고객간 형평성 저해 방지 등에 있으므로 “사회공헌” 목적이 분명한 경우까지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사례가 있음 👍🏻
보험료 납부 대신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를 차감하고, 보험회사가 통신사로부터 포인트 상당의 금전을 납부받지 않는 경우
  • 그 실질이 보험료 할인에 해당하므로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함... 😩
  • ⭐️ 멤버십 포인트 제공사가 포인트로 납입된 보험료 금액을 보험회사에 별도로 정산하고, 해당 포인트가 무제한 지급되어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다양한 보험료 납부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과거 유권해석 사례 있음 👍🏻
  • 멤버십 포인트가 무제한 제공되어, 사실상 보험료 할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함 😫
제3자와 제휴계약을 통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한 경우
  •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함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타 기업이 고객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고객의 멤버십 포인트를 활용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회사 홈페이지 참여 행위를 하는 고객에게 물품 구매 또는 보험료 납부 포인트 제공하는 경우
  • 보험계약자 한정하여 포인트가 제공되면 (보험계약 체결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함 😓
  • 보험계약자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포인트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의 관련성이 있어)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음 🥶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례가 제시한 판단기준)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반영되어 있어, 모든 보험계약자에 대해 차별없이 제공되고
그 금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단순한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代價) 또는 단순히 보험유치를 위한 이익의 제공이 아닌 것으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 위험 등 보험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는 그 금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어,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할증, 보험금의 지급 등의 조건을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금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유동성, 수익성 등에 반하지 않고, 모집질서 문란 등 공공성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참고: 금융위 법령해석 회신문 모음 (2015~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