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188일차] 임금중 제일은 통상임금님 👑

발송일
Sep 23, 2021
분류
뽀식이 메모
카테고리
기타
✋뽀-하(뽀식 하이)
 
아침부터 긴급한 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팀장님: 이번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 이것대로 OT수당을 다시 줘야 한다고 노조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팀원 1: 이거 인정되면 추가로 나가는 금액 만만치 않을텐데... 연차수당도 고려해야하고요. 팀원 2: 소송까지도 생각해봐야겠네요. 팀장님: 뽀식씨 노조측 주장대로 상여금 포함해서 통상임금 다시 계산 했을 때, 추가로 발생되는 이번년도 OT수당 얼마인지 뽑아줄 수 있나요? 🐣뽀식이: (화들짝) 네! 네... (통상임금은 뭐지? 최저임금 말고 또 뭔가 있는건가?)
 
notion imagenotion image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시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임금 그 자체가 아닌 계산적 의미의 수당이다.
 
OT수당을 구할 때 통상임금을 50% 가산해주고 내 OT시간을 곱해주면 나의 연장근로수당이 나온다.
  • 정기성이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를 의미한다. 한 달 마다 지급되지 않더라도, 분기마다 반기마다, 매년 지급되는 것이라면 정기성은 충족!
  • 일률성이란? 전직원 또는 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전 직원에게 지급되어도 일률성 OK,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도 일률성 OK
  • 고정성이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임금에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근무 성적에 따라 받을지 말지 모르는 성과급은 고정성 부정!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100%지급, 하루라도 결근하면 0원이라면? 고정성 부정!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100%지급, 하지만 결근해도, 3만원은 최소 보장해준다면? 3만원은 고정성 인정!
 
친절한 뽀식 pick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
 

내 급여명세서 속 통상임금

아래는 뽀식의 급여명세서와 뽀식's 회사 급여규정이다. 이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뽀식의 급여 항목은?
notion imagenotion image
뽀식네 회사의 급여규정
  • 자격수당: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10만원씩 지급
  • 만근수당: 해당 월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사원에게 10만원 지급
  • 가족수당 : 매월 1인가구 5만원, 사원 이외의 동거하는 가족 1인당 5만원씩
  • 성과급 : 해당 분기 근무 평가에 따라 A등급 직원에게 500,000원 지급, C등급 이하 직원은 지급하지 않음. 지급은 해당 분기 마지막월(3, 6, 9, 12월)에 지급
  • 연장근무수당 : 소정근무시간 초과 시간 시 통상임금 50% 가산한 수당 지급
  • 식대 : 전 직원 매월 10만원씩 지급
 
자격수당 : 정기성 OK(매월 지급) , 일률성 OK(자격증 있는 사람 모두에게 지급), 고정성 OK(나의 자격증 보유 여부는 이미 확정된 사실)
만근수당 : 정기성 OK, 일률성 OK(개근이라는 조건달성한 자에게 모두 지급), 고정성 NO(내가 개근했는지 여부는 9월이 끝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9월 초과근무 당시엔 알 수 없는 사실)
가족수당 : 정기성 OK, 고정성 OK(임금 지급을 위한 내 가족 구성원 정보는 이미 확정된 사실), 일률성?! (소정근로 가치평가와 관련없는 조건으로 일률성 부정, 하지만!! 1인 가구 5만원은 결국, 전직원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와 같으므로 5만원에 대해서는 전직원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5만원은 일률성 OK)
성과급 : 정기성 OK(분기마다 지급되니까), 일률성 OK(조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고정성 NO 해당 분기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연장근로를 제공할 때 알 수 없음
연장근무수당 : 통상임금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연장근무수당이므로 연장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식대 : 정기성 OK, 일률성 OK, 고정성 OK
따라서, 통상임금은 기본급, 자격수당, 가족수당 5만원, 식대이다.
 
여기서 잠깐? 식대는 임금 아니지 않나요? 세법에서 비과세인지 여부와 임금인지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식대는 비록 세법상 비과세라 할지라도 임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