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30 현물급부 보험상품 현황

현물급부 관련 기사 및 보고서 발췌
현물지급, 韓日 엇갈린 행보...한국 상조·법률서비스 보험상품 출시, 일본은 보류
  • 한화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현물지급형 상품인 ‘카네이션 B&B(Beautiful Life & Beautiful Ending)보험’을 출시함. 이 상품은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전문 장례지도사(FD : Funeral Director)와 도우미가 출동해 계약자가 사전에 직접 설계한 상장례용품을 현물로 제공함.
  • 위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현물의 가격변동 리스크가 크고 장래의 현물가치를 따질 수 없어 적절한 보험료 산출이 곤란하다는 이유. 또 해외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감독규제가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
 
현물급부 보험상품 나오나... 100세 시대 노후대비 상품 활성화 방안
(보험신문, 2013.12) https://bit.ly/3bAGYJH
  •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사적연금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노후 건강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 내용 등을 담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 국민의 노후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사적연금시장을 육성하고 100세 시대 노후 건강보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층에 특화된 보험상품 개발과 맞춤형 급부를 제공한다는 방침
  • (현물급부 보험) 보험금 대신 고령층에 필요한 서비스 등 현물급부*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허용
  • 예) 간병, 치매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가칭) 출시 유도
 
일본 금융청 규제 완화(2014)
일본 금융청은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금 대신에 간병 및 장례 등 현물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새로운 보험상품은 2014년 이후에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계약자에게 공적보험으로 보장될 수 없는 간호서비스, 간병이 필요한 노인에게 홈서비스를 약속하는 보험, 계약자 사망 시에 장례를 치러주는 보험 등의 새로운 보험상품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금융연구원)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보험연구원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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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27조 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