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수)] 마케팅 역량팀-송재혁 파트장

 
  •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 문제 없음 (내부 비용 이슈는 있음)
  • ‘특별이익제공금지’는 상품 ‘가입’과 연계되는 이익 제공에 대한 금지 사항임
: 가입 기간 동안에 별도의 베네핏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인지 확인 필요
: ‘고객 관리 차원’에서 베네핏을 제공한다고 하면 법적 맹점을 이용할 수 있음
  • VIP 고객 관리 차원에서, 가입 기간 동안 혜택 제공 중
: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혜택 제공이 가능 (예.100만원 이상 가입 고객)
: 특정 상품 가입 고객, 특정 연령 등으로 특정할 경우 문제 여지가 있음
  • 가입 고객 한정 이벤트의 경우에도, 비용 책정이 필요
: 불꽃 축제 티켓이 가입 고객에게 제공되는 경우, 불꽃 축제 전체 비용을 산정, 혜택을 받게 되는 가입 고객의 수를 산정하여, 인당 제공되는 금전적 가치 산출 필요
  • 이벤트 상품의 경우,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불가
: 이벤트 당첨자가 제세공과금만 낸다면 문제 없음
: 단, 금반지 등과 같이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상품은 불가
: 증권사의 주식 증정 이벤트와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다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