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134일차] 내 꿈은 현금부자💵, 현금영수증

발송일
Mar 18, 2021
분류
뽀식이 메모
카테고리
금융
✋뽀-하(뽀식 하이)
 
계절이 바뀌는 분기의 끝. 따뜻한 공기를 마시며 기분 좋게 웃고 있는 뽀식은 문득 서늘함을 느꼈다.
사람인가, 좀비인가? 눈가는 퀭하고, 하얗게 튼 입술 사이로 커피를 들이키고 있는 회계팀의 최 대리님이 보였다
 
뽀식이: (옆자리에 앉으며) 최 대리님, 많이 바쁘시죠?
최 대리: 저희 서비스에 기록된 거래금액와 매출신고된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내역을 보니까, 직영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흑흑.. 전화만 몇통을 드리는 건지 흑흑흑흑흑
뽀식이: (영수증은 모르지만, 현금 부자는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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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현금 결제에 대하여 국세청과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발행해 주는 영수증.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 판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한다. 의무 발행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현금매출누락혐의를 인정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

근로자여, 현금영수증하라!
 
근로소득자라면, 현금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모두 합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 공제받을 금액 = 사용한 금액 × 공제율
 
카드별 공제율은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30%이고 신용카드 15%이다.
따라서 같은 조건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 유리하다.
모든 소비 내역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소득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등으로 최대 3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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