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77일차] 퇴직연금 솔직히 잘 모르겠다 싶은 뽀식이 손!

발송일
Aug 20, 2020
분류
뽀식이 메모
카테고리
금융
뽀-하! (뽀식 하이)🖐
김뽀식🐥은 슬프다.
산전수전을 함께해온 최 대리님이 퇴사하시기 때문이다.
 
뽀식: 최대리님, 가지마세요...
최 대리: 우리 귀여운 뽀식님과 같이 더 일하지 못하는건 아쉽지만, 또 인연이 닿겠죠!
뽀식: 퇴직하고 뭐 하실거에요?
최 대리: 당분간은 퇴직연금 받고 푹 쉬면서, 재정비를 하려구요!
뽀식: (아직 창창하신데 연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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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기존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부도나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를 통하면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금융회사를 통해 그동안 적립해온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친절한 뽀식 pick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
 

퇴직연금 유형 3가지! 짚어봅시다👍

  1.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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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가 운용과 투자 성과를 책임지는 제도
  • 수익 또는 손실에 대해 근로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됨
  • 확정급여형 퇴직금 = (퇴직전 3개월)평균임금 * 근속연수
 
2.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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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가 부담금(매월 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근로자가 상품에 투자하는 제도
  • 근로자의 운영성과가 퇴직급여이기때문에 상품 선택이 중요
  • 확정기여형 퇴직금 = 매월 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 부담금 ± 운용수익
 
3.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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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 DC와 상관없이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
  • 퇴직 후 연금을 운용 및 관리할 자산이 있거나 이직률이 높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유리
  • IRP의 2가지 유형 - 기업형 IRP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회사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IRP - 개인형 IRP 1) 퇴직 IRP : 이직을 하면서 이전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받았거나, 이직을 하지 않았지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경우, 그 돈을 금융회사 IRP 계좌에 넣는 것 2) 적립 IRP : 회사에서 납입하는 퇴직연금으로는 실질적 노후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 근로자가 IRP계좌를 만들어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 외에 추가로 개인의 노후자금을 적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