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197일차] 취업에도 규칙이 있나요?

발송일
Nov 1, 2021
분류
뽀식이 메모
카테고리
기타
✋뽀-하(뽀식 하이)
 
아! 큰일이다! 11월이다!
 
김 대리: 일단, 바꿔야 할 부분들 체크해야 하고, 취업규칙 개정 설명회 준비도 해야겠네요. 팀장님: 올해 법 바뀐 부분 반영 안 된거랑 내년도 노동법 바뀔거 정리 좀 해줄래요 뽀식님? 뽀식이🐣 : 넵! (근데... 취업할 때 규칙이 있나? 난 취뽀 스터디할 때도 그런 취업할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다는건 들은 적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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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회사에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규칙.
근로자들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특징. 흔히 말하는 '사규'가 취업규칙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친절한 뽀식 pick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과의 차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규칙.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쌍방으로 정하는 규칙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집단적,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적 성격
근로계약은 근로자 개개인별로 다른 개별 계약의 성격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또는 과반 노조)의 의견청취가 필요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이라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를 할 때에는 근로자들이 동일 장소에 집합하여 회의 방식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의가 불가능 할 때에는 부서별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견 교환 후 찬반 취합을 하는 것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