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19일 차]연말정산

발송일
Jan 20, 2020
분류
뽀식이 메모
카테고리
금융
✋뽀하! (뽀식 하이!)
 
새해를 맞은 기념으로, 김뽀식🐥은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 정돈된 책상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일을 시작하려고 자리에 앉자, 회사에서 보낸 메일이 눈에 들어왔다.
메일 제목은 '2019년 연말정산 자료 제출 요청'.
근처 자리에 있던 팀장님도 같은 메일을 받았는지, 기지개를 펴며 말했다.
 
팀장님 : 벌써 연말정산 시즌이네. 이번엔 환급받을 수 있으려나?
 
뽀식 : (회사를 향한 저의 마음은 정산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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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매월 월급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다시 계산해 정산(환급 또는 추가징수)하는 것.
 
[왜 하나요🤔?]
매월 낸 근로소득세는 대충 계산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왜냐하면 당월 소득공제 항목 등에 일일이 확인이 어렵기때문.
따라서, 연말에 한번에 신고받아 다시 계산해 정산하는 것!
 
[연말정산 계산법✍️]
1. 총급여액-비과세소득-소득공제= 과세표준
2. 과세표준X세율= 산출세액
3. 산출세액-세액공제= 결정세액
4.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or 환급세액
 
*과세표준,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한 뽀식이 메모는 23일 목요일에 받아볼 수 있어요! :)
 

 
친절한 뽀식 pick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

 
연말정산 확인과 자료제출은?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올해부터는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
 
 
[세금 모의 계산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