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38일 차] 유상증자/무상증자/가수금증자.. 증자 모르겠다 🤷‍♀️ 🤷‍♂️

발송일
Mar 26, 2020
분류
뽀식이 메모
카테고리
금융
✋뽀하! (뽀식 하이)
 
오늘 뽀식이는 취뽀하던 시절 같이 스터디를 뽀시던 친구를 만났다!
모의 면접을 진행할 때도 기발한 생각과 답변으로 눈에 띄는 친구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중 제일 먼저 취뽀에 성공하여 어느 스타트업에 합류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합류한 스타트업은 계속해서 승승장구! 추가 투자도 겟! 잘 나가는구만! 🐥
 
동기 : 뽀식아! 우리 팀장님이 제품 잘 팔려서 내달에 무상증자하려고 했다가,너무 투자조건이 좋아서 곧 유상증자한다고 해!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좋은 거겠지?
뽀식 :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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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무상증자, 가수금증자

증자(增資, capital increase)란 자본을 늘리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사용됨
자본금은 발행주식수 x 액면가 = 자본금로 결정되기에 시장의 결정을 받는 액면가를
기업이 정할 순 없기에 발행주식수를 조절해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
 
유상증자
  • 기업이 신규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고, 그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매도하는 것
  • 추가로 발행으로 전체 주식수가 늘어남
  • 반면에 기존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음
 
무상증자
  •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 만큼, 기존 주주들이 가진 주식에 비례해 주식을 나눠주는 것
  • 기존 주식의 가치는 그대로기에 주식 가치는 동일함
  • 기업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 되기에 신주인수대금을 추가로 넣지 않아도 자본금을 늘릴 수 있음
 
가수금증자
  • 대표 등이 회사에 빌려준 돈(=가수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갚는 대신 빌려준 대상에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증자방식
 

친절한 뽀식 pick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

 
증자할 때 고려할 점
 
발행할 주식의 총 수
법인 등기부등본 상 [발행'한' 주식의 총 수]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할 경우 변경등기해야 함
 
발행가액(신주발행의 경우)
1) 액면가*로 발행할 것인지?
2)액면가 이상의 금액으로 발행할 것인지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총 수가 달라짐
 
발행할 주식의 종류
1) 보통주인지?
2) 우선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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